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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화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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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답변을 성실히 드리지 못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모든 민원 업무는 종목육성과에서 담당하고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할때도 있어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문의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사무국직원은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진행, 기록을 위해 대의원총회 현장에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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