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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화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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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성실히 드리지 못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 관한 모든 민원 업무는 종목육성과에서 담당하고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할때도 있어 알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문의건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사무국직원은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진행, 기록을 위해 대의원총회 현장에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