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8년 6~12월중(7개월)
❍ 대상선정 : 경기도종목단체(동·하계 전국체전 정식종목에 한함)
※ 사업신청은 종목단체별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3~5개 종목(경기도내 초·중·고등학생 엘리트 선수(팀 또는 개인))
❍ 인원구성 : 종목당 100여명 이내
❍ 지원규모 : 3~5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 단체당 10,000~20,000천원 내외
❍ 사업내용 – 종목별 사업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 –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 선정기준 : 사업계획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계획(체계성, 참신성, 필요성, 홍보, 안전대책 등) 적격성 등을 검토
❍ 제한사항 : 2016년도, 2017년도 동사업 시행 종목단체 제외
※ 제외 단체 : 검도, 복싱, 볼링, 육상, 축구(2016), 농구, 야구, 양궁, 우슈, 컬링(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