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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주민공동체생활체육클럽육성사업지원금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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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사용지침에서, 보조금 환수 또는 취소, 보류가 될만한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환수의 경우) 그 책임은 공동체가 지는 것인지(특히 공동체 대표) 아님 매니저가 지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 도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이 집행되었을 시, 본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해당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나.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개인의(대표 또는 매니저)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민형사상의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단지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하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체 대표가 신청하고, 지원금이 나온 이후에 그 공동체를 탈퇴 했을 경우, 새로운 대표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이전과 이후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 기 안내하여 드린데로 공동체 대표 또는 매니저 등 운영사항에 변경이 발생되었을 경우 본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동체 대표 또는 매니저 등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가 변경될 경우, 해당 클럽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공백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인수인계를 당부드립니다.)

3. 매니저와 강사는 공동체가 지정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바꿀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가. 매니저, 강사, 수업 및 클럽활동 일정, 장소 등 클럽 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체육회를 통하여 경기도체육회로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 주시고, 본회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나. 임의적인 변경으로 인한 공동체의 피해사례(현장점검 등)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점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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