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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경기도 관내 테니스장 개방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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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해당 시·군청(경기도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