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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5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현재 시‧군체육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시군체육회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지정.고시된 출자․출연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체육회의 기관 분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에 의거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보조 및 사업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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