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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6
파일첨부
권익위_고위공직자 부패신고-위원회홈피.jpg

기 간 : 2021. 1. 22. ~ 2021. 4. 21.

신고대상 :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