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요 개정내용 – 2차피해 방지지침 표준안 준용 병합개정 – 피해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 피해자로 통일 – 행위자 → 행위자(피신청인) 병기 – 성희롱 → 성희롱·성폭력 병기 – 상급자 및 구성원 책무 조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