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를 맞아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바랍니다!
○ 공모주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3. 4. 4.(화) 〜 4. 24.(월)
○ 접수방법 : 네이버폼 http://naver.me/xi5f1CJI
○ 결과발표 : 2023. 5. 19. (수상자에게 사전 별도 통보)
○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