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 운영지침 내용 중 오기입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정개요
가. 정정부분: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운영지침 9쪽 ‘일반용역비 업체 선정 기준’
나. 정정내용
정정 전 |
정정 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세금별도)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세금별도)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다. 문 의 처: 경기도체육회 스포츠지원부 종목육성팀(031-250-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