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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규정 질의
작성자
서용훈
작성일
2025/01/1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선거규정에는 선거인단 구성시 지도자, 선수, 심판 등을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체의 장(동호인)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여도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또한 체육회는 종목단체가 선거규정 위배 했을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 관여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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