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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모집 결과문의(남양주체육회)
작성자
이창용
작성일
2025/03/2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남양주체육회 역도선수 모집에 신청하여 선수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공식적인 결과 회신 부재와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1. 지난 2월초 역도선수 모집공고를 보고 아들이 선수등록을 하였습니다.
2. 남양주 체육회 담당자께서 아들은 나이가 기존에 미달하므로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아들에게 직접 전화로 회신 주셨습니다.
3. 확인해 보니 만18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가 전화문의를 드리니, '남양주시 역도감독이 출전할 예정이다'.며 회신주셨고. 이후 역도감독께서직접 전화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3-1. 통화 요지는 '감독 본인이 한체대 출신이고, 출전경험도 있고 수상가능성이 높다'. 대회 참가 신청자는 체육고 3학년 시기 운동도 그만두고 대학도 멀리 다니는데 어떻게 출전하려고 하느냐? 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3-2. 어떤 경로로 그런 일방적인 말을 듣고 출전을 할 수 없는 사유인듯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운동을 그만 둔다는 것이 진학을 위해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와 가족이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그리 쉽게 비아냥거리듯 이야기 하는 자가 어찌 지역을 대표하는 감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남양주체육회 수준이 의문입니다.
4. 이후 남양주체육회에서는 공식적인 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위 상황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나이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신청자에게 회신 한 것은 신청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2.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본인 동의없이 공개하여 제3자가 개인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전화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지요?
3. 감독의 지위를 가진자는 다른 경기도민과 달리 참가선수 지원 절차 없이도 대회에 출전이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3-1. 감독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엄연히 경쟁자일 것인데, 경쟁선수 있을 시 테스트를 통해 최종결정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4.. 출전경험이 있고 수상경험이 있는 선수가 출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해당종목의 감독이 객관적 수상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당당히 내새우는 것이 참으로 후진적이며 도민을 위하는 처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남양주체육회에서는 몇주가 지나도 약속된 회신이 없으시고,또 경기도체육회와 같은 이러한 QnA가 없어보이기에 상위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이와같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고 싶은 의사는 이미 사라져버렸기에 , 혹여 담당자로부터의 전화연락은 사양하오며, QnA를 통한 회신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