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전면 도입하자
경기도체육대회에 도핑검사가 전면 도입돼야 한다. 최근 폐막한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보디빌딩 종목서 6명을 선택해 도핑검사가 처음 실시됐지만 보디빌딩 출전선수 전원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도핑(doping)이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흥분제나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하는 것을 말하며, 도핑은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된다 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흥분제, 진통제, 진정제, 이뇨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된 약물복용은 운동선수들의 목표인 경기성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습관적일 경우 인체에 많은 부작용이 수반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다.
인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약물복용자와 그렇지 않은 선수가 경쟁을 할 경우 ‘정정 당당’이란 스포츠맨십에도 어긋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도핑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해당 경기 기록과 입상 성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전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 종합대회로는 2005년 울산 전국체전에 도핑검사가 공식 도입돼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중 야구가 2007년 도입해 그동안 팀당 3명씩 국내 선수만 세 차례 검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두산에서 활동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다니엘 리오스가 지난해 금지약물 복용이 들통 나 퇴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 외국인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처음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미흡한 수준이었다.
급기야 지난해 롯데에서 은퇴한 강타자 출신의 마해영이 19일 발간한 ‘야구본색’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현역 시절 나는 복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선수들을 제법 목격했다”고 서술 함으로써 더 이상 도핑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여실히 증명됐다.
각 프로스포츠 구단들이 팀 성적이나 흥행 등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모든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않되는 시점이다.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 때부터 도핑검사를 실시한 이후 IOC가 금지한 약물은 현재 150종을 넘고 있다. 이들 약물은 상습적으로 복용할 경우 인체에 막대한 손상을 끼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남자 육상 100m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후 약물복용이 적발돼 실격 당한 캐나다의 벤 존슨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근육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는 여성의 경우 월경이 없어지고 수염이 생기며 목소리가 남성화 되는 등 성적인 효과를 극소화 하고 힘을 극대화 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장기간 복용하면 간암, 신장 손상, 심장병을 유발하며 남성화된 이후 복용을 중단한다 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평균 수명이 67.5세인 반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선수의 평균 수명은 41.5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위험한 약물인지 알 수 있다.
국내 도핑검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종목은 보디빌딩 선수들이다. 이들은 근육 강화를 위해 수많은 보충제를 복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가려서 섭취하고 있다. 어지간한 인내력으로는 계속하기도 힘든 운동이다. 이같은 과정은 상대적으로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울산체전에서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무려 8명이 양성반응자로 판정됐다.
당시 적발된 고교생의 경우 7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태반성 성선 자극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주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를 두고 지도자들의 약물권유 의혹이 제기되고, 약물 공급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됐다.
경기도 보디빌딩계도 이같은 범주에 속한다. 2007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도체육회 선수가 양성반응자로 판정돼 팀이 해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협회가 내홍으로 비화돼 관리(사고)단체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약물복용에 대한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핑검사를 하지 않는 도민체전에만 출전하고 전국대회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이 수명 있다는 것이다. 전국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할 경우 도핑검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도체육대회의 정상화와 건전한 노력의 대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오창원 중부일보체육부장
<2009. 5. 21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