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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전국체전>우수선수 육성 시급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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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과 관련, 경기단체에 시행하는 포상금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수선수 영입비 증액 ‘절실’

세계속의 경기체육’을 외치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20년 동안 8연패·5연패 달성 등 총 16회 우승을 차지했지만,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서 道의 명예를 드높일 ‘글로벌 스타’ 육성에는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여년 동안 경기도 출신으로 국제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글로벌 스타’가 된 아마추어 선수는 ‘피겨여왕’ 김연아(고려대)와 양궁의 윤미진(LH공사), 이창환(두산중공업) 정도로 이 가운데 윤미진과 이창환은 도내 신생 실업팀 창단이 무산되면서 고향을 떠나 타 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작성하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육상 여자 일반부 4관왕 김하나(안동시청)와 수영에서 한국신기록 3개를 수립하는 활약으로 4관왕에 오른 성민(서울시청)이 모두 경기도 출신이어서 해당 종목 관계자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타 시·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상을 지켜봐야 했다.

수영 성민은 경기체고를 졸업했고, 육상의 김하나는 파주 문산여고 출신이지만 이 들은 도내 대학팀 부재와 실업팀에서 몸값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해 부득이 고향을 등진 경우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체전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스타들을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것은 우수선수 영입비가 전국 하위권 수준인 5~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 시·도 체육회의 우수선수 영입비가 연 평균 15억원~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고작 6억원이어서 우수선수들이 자신의 몸값에 맞는 팀을 찾아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체육인들은 수원시·용인시·성남시체육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20억원 이상 대폭 증액, 타 시·도 선수의 영입보다도 향토 선수 육성을 통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글로벌 스타’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다■(경기일보)

전국체전관련 포상금, 개정 필요하다

경기도체육회가 전국체전과 관련, 경기단체에 시행하는 포상금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확대 시행한 포상금 규정 중 전년도 성적과 비교해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는 형평성에 위배 된다.

도체육회는 제87회 경북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최지 경북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판단, 선수단의 사기를 고취시켜 5연패를 달성하기 위한 당근책을 몇가지 마련, 시행했다.

하지만 종합점수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향상된 100점당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41개 전종목이 혜택을 받기 보다는 일부종목에 국한돼 위화감 마저 조성되고 있다는 것.

이 제도는 전력을 향상시켜 안정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현실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인해 오히려 전력이 불안정한 종목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반면 우승권에 있는 기록및 체급경기의 경우 전력이 안정돼 등락폭이 적은 관계로 다득점을 획득하고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이 당해 연도 성적에 따라 포상금을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모순이 있어 보다 많은 종목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4년간 성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포상금제도가 확대 시행된 이후 평균 7천5천835점을 획득하며 18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육상과 3천26점을 획득한 11연패의 유도, 4연패의 인라인롤러(3천712점), 점), 역도(3천666점), 레슬링(2천234점), 사격(2천627점), 체조(2천265점)등은 고득점을 올리면서도 등락폭이 크지 않아 전년도와 대비한 포상금 규정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상과 유도, 인라인롤러의 경우 종목우승과 연패 포상금을 받지만 4년간 준우승에 머문 역도와 3년간 3위에 머무는 체조 등은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경우 이같은 순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 제도의 혜택은 볼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관련, 일부 전무이사들은 “포상금 제도는 당해 연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많은 단체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복 도체육회 운영부장은 “일부 종목들이 잘하고 있으면서도 규정에 들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경기력을 향상 시키고 보다 많은 단체에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중부일보)

2009. 10. 30

경기도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