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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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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없음
항상 경기도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일반부와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과 같은 참가 자격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1. 금번대회 일반부 참가자격.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본적지는 2004. 2. 28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한다.
다만, 전적의 경우 2004. 2. 28일 이후부터 2006. 2. 28일 사이에 경기도내에서 전적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본적지로 참가 할 수 있음.
나. 주소지는 2006. 2. 28일 이전부터 대회참가 일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 할 수 있음.
다. 군인 및 일반대학생 선수와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2006-2007) 현역 선수는 본적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 할 수 있음.
다만, 주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 할 수 있음.
1. 금번대회 시,군(청,체육회,시설관리공단) 직장운동경기부 참가자격.
가.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팀은 2007. 1. 31일까지 영입 및 창단한경우 참가 할 수 있음.
단,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도 참가자격이 허용되며, 도내 또는 타시,도 구분 없이 기본점수(19개 정식종목 이외 종목)와 전국체전 메달 획득 점수가 부여 됨.
나. 도민체전 출전 후 전국체전을 타 시․도로 출전한 직장팀 선수는 차기대회에 참가 할 수 없음.
그 결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도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활동 대회에 참가하는 등 경기도체육대회의 격상을 높이고 있으며, 종합시상제도에 따라 시,군이 스포츠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회입니다.
또한, 가맹경기단체 위원장 및 심판부원의 ID카드 착용과 공인 심판원이 담당토록 하여 경기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경기종목별 대회운영 및 경기규칙은 해당 경기단체가 진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에 참가신청 마감 후 열람기간 동안 시,군 책임자는 타 시,군의 참가 신청서를 사전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립 하고 있으며, 경기도체육회는 이를 조사 처리하여 통보 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처리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게임몰수)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제36조(무자격 선수 출장)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되었을 경우, 선수 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해당 종별을, 개인경기 종목은 해당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체육대회를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체육을 통한 도민화합과 도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 발전과 붐을 조성하여 세계속의 경기도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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