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주메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닫힘
기관안내
인사말
조직현황
임원현황
사무처 안내
관련규정
오시는 길
경영공시
인재상
기관상징물
BI
체육단체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종목단체현황
정보공시
북부지원센터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박스
대회정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주간일정
회장선거
사진
동영상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기관안내
체육단체
대회정보
알림마당
참여마당
경기도체육회
모바일버튼
Home
>
참여마당
>
Q&A
facebook
twitter
google
Q&A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제목
경기장 규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종현
작성일
2007/08/31
파일첨부
보도자료(안전교육워크숍)001.png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규를 보니 1종 2종 공인 경기장이 있던데요..
육상경기장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나 도가 아닌 경우에는 1종 공인 경기장이 안 되는 건가요?
즉 예를 들어 경기도 중소도시의 경우 1종으로 공인되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현재 경기도내 1종 육상 경기장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