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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태권도협회 부당징수건에 대해
작성자
정재홍
작성일
2009/11/09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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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태권도협회는 2009년 9월 14일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품 예) 건립기금(10,000원), 상조비(1,500원), 복지기금(3,900원), 장학기금(2,400원) 합계 17,800원을 부당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기원 승품심사 접수시에 접수비 외에 납부하던 기금들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협회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각종 기금을 응시생들에게 못 받게 되자, 이사회를 열어 관장들에게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관장들이 관원들을 국기원심사에 응심시키기 위하여 1명당 국기원 심사 추천시에 추천비를 납부하도록 가결처리 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부담과 책임을 일선 관장들에게만 위임․전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대의원 제도도 변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의원 제도는 경기도의 시, 군이 31개이므로 대의원수가 31명, 초․중․고․대학 1표, 중앙대의원 7표 총 39표의 대의원으로 총회를 결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협회는 30년동안 31개 시군을 통합 묶어서(2개 시군이나, 3개 시군,또는 4개 시군으로 묵어서 대의원1표) 현 9개의 지역대의원에게만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반대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집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기도체육회 경기가맹단체법에도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위법에 따라야할 경기도태권도협회가 30년 동안 한 사람이 집행해온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회원들한테 불리한 대의원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올해 초 영어 열풍으로 인해 힘들던 체육관에 신종플루까지 덮쳐 유지하기조차 힘든 이 상황에 관장들에게 힘이 되어줄 태권도협회에서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니,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일은 도 체육회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렇게 어려운 관장들의 상황을 잘 헤아려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며 도 체육회에 희망을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