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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한 민원이 개선명령 하였으면 사후 개선되었는지 확인방법에대한민원
작성자
정재홍
작성일
2009/12/2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항상 경기도체육발전에 애쓰시는 체육회 회장님 및 직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금번 민원 신청한 내용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인이 신청한 아래 내용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주시고 민원이의 민원이 해결된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청 체육진흥과-8110호(2009.11.17), 대한태권도협회 대태회 제2009-0535(2009. 11 .23)로 접수된 경기도태권도협회 대의원제도 개선 요청 민원. 에 대해 본 경기도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 신청하여 답장을 받아 본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보내셨습니다.
2. 답변서 내용은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경기도태권도협회의 대의원 제도에 대해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부합되도록 대의원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토록 권고공문을 발송 하였 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은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경기도체육회의 개선 권고에도 대의원제도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음과 같이 재민원을 신청하오니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내 용 ----------------------------
1).개선권고에도 불응하여 개선되지 않을시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2).언제 까지 도협회에 개선하라고 하신것인지요.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냥 권고 공문만 발송 하신것입니까.
3).개선 되었으면 개선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경기도태권도협회의 회칙(규정)은 누구나 확인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예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
.참고로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도협회가 창설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일반회원들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점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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