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주메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닫힘
기관안내
인사말
조직현황
임원현황
사무처 안내
관련규정
오시는 길
경영공시
인재상
기관상징물
BI
체육단체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종목단체현황
정보공시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박스
대회정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주간일정
회장선거
사진
동영상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기관안내
체육단체
대회정보
알림마당
참여마당
경기도체육회
모바일버튼
Home
>
참여마당
>
Q&A
facebook
twitter
google
Q&A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제목
부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유권해석 건
작성자
김형선
작성일
2012/11/0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부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유권해석 건
1. 귀 체육회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2012년 10월 26일 부천시 태권도 협회에서 부천시태권도 협회 구지부 대의원 선출 건이 있었는데 선거 당시 본회 규약 제6장 31조 1항 본회의 구지부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도 협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2년이 경과한 도장 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규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10월 16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하여 사정이 있어(신혼 여행중등) 못한 회원들에 대하여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여기에 체육회승인을 받은 본회 제 6장 31조 1항 규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부천시 태권도 협회 규약 1부
2. 원미구 지부 총회 개최건 1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