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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하단체 회원자격기준의 지침은 있는가?
작성자
황인재
작성일
2012/11/07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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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소속 단체에 현 회원자격에 대한 분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체운 제490호(2012.7.30)에

-. 근거하여 산하 운동단체의 회원자격을 운동단체가 속한 지역내 거주와 직장을 기준으로 정회원 기타지역 사원은 준회원으로 정한다는 조항과 지침하달이 있었는가?

-. 그런 조항과 지침이 있다면 근거는 어떤 것인가?

-. 그 근거로 산하운동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을 무시하고 그 조항을 강제할 수 있는가?

-. 그 근거로 소급 적용하여 기존회원 자격을 강제할 수 있는가?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빠른 답변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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