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주메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닫힘
기관안내
인사말
조직현황
임원현황
사무처 안내
관련규정
오시는 길
경영공시
인재상
기관상징물
BI
체육단체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종목단체현황
정보공시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스포츠과학센터
스포츠박스
대회정보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주간일정
회장선거
사진
동영상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기관안내
체육단체
대회정보
알림마당
참여마당
경기도체육회
모바일버튼
Home
>
참여마당
>
Q&A
facebook
twitter
google
Q&A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Q&A
국민신문고
클린신고센터
공익신고
제목
경기도 체육회 가맹 단체장 선거인 자격 및 절차
작성자
박문규
작성일
2012/12/2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경기도핸드볼협회는 반성하라
공문에 의거 동의서를 첨부했으며. 발생건에 대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단체장 선거 자격문서건(동의서)은 경기도핸드볼협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무효이며,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기도 체육회는 빠른 조치와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