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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체육회 가맹 단체장 선거인 자격 및 절차
작성자
박문규
작성일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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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핸드볼협회는 반성하라
공문에 의거 동의서를 첨부했으며. 발생건에 대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단체장 선거 자격문서건(동의서)은 경기도핸드볼협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은 무효이며, 담당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기도 체육회는 빠른 조치와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