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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자격 해석의 건
작성자
고욱상
작성일
2014/03/21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하기 건 관련하여 대한 체육회에 민원을 제출하니 다음과 같이 답신이 왔습니다.
>> 처리결과
2014-03-13일에 접수된 민원건(" 급합니다. 유소년 체전 출전자격 문의입니다.(금일마감) ")은
2014-03-14일에 경기운영팀(김상기, , 02) 2144-8064)(으)로 이첩되어
2014년 03월 20일 14시 09분에 답변이 완료 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년체육대회 예선전을 주관하는 시도체육회에서 답변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고
해당 시도체육회에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전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해석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에어로빅체조 선수를 둔 학부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다니던 중학교에서 비록 소속팀은 없었으나,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협회에서 금년에 관내 다른 중학교에 소속팀이 생기니 전학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닥 불편함 없이 배려를 해주신터라 좀 난색을 표했지요. 집에서 10분거리기 때문이고 새로운
소속팀이 생기는 학교는 40~50분을 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이 전학을 하지 않으면
팀 창단이 어렵다 하여 부득히 전학을 결심하고 시기에 대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때 대한체조협회,관할지부장님,
체육선생님께 문의를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여, 학년을 다 마치고 새로운 맘으로 시작하고자 2월 개학과 더불어 전
학교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봄방학을 하는 시기인 2월14일경 전학 수속을 밟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대한체육협회 공문이 왔는데, 재적 3개월 미만의 학생은 출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몇일 때문에 다른 대회도 아니고 1년에 가장 중요한 대회의 출전자격조차 갖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속상합니다.
개인적 이유도 아니고 팀창단을 위해 작년 11월경부터 준비를 하고 시기를 2월경 진행하였는데, 3월2일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이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답변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좀 더 명확한 근기의 확인 위해 민원을
제출합니다.
지도자,선수등록규정 제3장 제20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1.소속학교의 운동부를 해체하여 ~ 중략~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 이 내용이면 저희 학생은 출전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요.
금일까지 선발선수 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유연하게 해석을 하여 출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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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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