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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유권해석 건
작성자
김형선
작성일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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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유권해석 건
1. 귀 체육회에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2012년 10월 26일 부천시 태권도 협회에서 부천시태권도 협회 구지부 대의원 선출 건이 있었는데 선거 당시 본회 규약 제6장 31조 1항 본회의 구지부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도 협회 단체등록을 필한 후 2년이 경과한 도장 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규약을 무시하고 갑자기 10월 16일까지 등록을 하라고 하여 사정이 있어(신혼 여행중등) 못한 회원들에 대하여 투표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여기에 체육회승인을 받은 본회 제 6장 31조 1항 규약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1. 부천시 태권도 협회 규약 1부
2. 원미구 지부 총회 개최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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