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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의사항중 규정6-4항 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성자
유기남
작성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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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규정6-4항을 보면,

4) 전년도(전회)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나,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일반) 선수는 당해연도(금회)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다.

에서.....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일반)선수는 ...이 문구중에
등록된 시점을 전년도 시점으로 기준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 등록된 시점으로 기준하는 것인지 규정표현이 애매합니다.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