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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가맹경기단체

제목
RE : 경기도민체전 참가방법
작성자
관리자
종목
작성일
2016/01/26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의 경우 일반부로 참가시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로 참가 가능합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기준하여 주소지의 경우 2015.2.28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 기준지'의 경우 2013.2.28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곳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참가는 불가하며, 해당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시군체육회의 대표선발을 통하여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선발 기준은 각 시군체육회에서 주관하므로, 귀하의 주소지 및 등록 기준지 시군 체육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전문체육과(031-250-0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