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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총회 감사업무
작성자
박환균
종목
태권도
작성일
2016/02/05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안녕하세요.
질문1.
저는 태권도협회 감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 11월 정기총회전 감사를 했는데 협회 정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육회 보조금을 협회 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아 다시 해서 감사 다시 받으라고 감사가 2명인데 1명을 서명을 하지 않았고, 개인업무상 일찍 가야하는 감사 1명은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기총회가 열렸고, 감사서명이 누락 되었는데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정기총회 결과보고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감사 2명인데 1명만 서명해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저는 오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의 해임안 통과라는 2016년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료는 첨부 합니다.
어제 임시대희원총회를(2016.02.04(목)오전10시 하면서 감사에게 연락도 없었고, 또한 해임 당사자인 감사들에 의견 진술 없이 일방적인 회의 소집과 찬반으로 직무유기라는 사유로 해임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감사들은 무슨 직무유기를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회원들이 뽑은 감사를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해임할수 있는것인지?, 또 이 절차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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