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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인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5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1. 도에서 가맹경기단체 인준을 내줄때 어떤 (창립) 조건을 가지고 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 어느부분에 해당되며, 이번 통합 규정에 어떤식으로 바뀌었는지 알고싶습니다.
☞ 항상 경기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보람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종목육성과 김영걸(031-240-0471)
<관련근거>
1.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도종목단체는 (중앙)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조직)에 의거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되며, 자격요건은 올림픽종목, 종목의 규모 등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이후 가입 및 탈퇴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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