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2호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공고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선수단 단복 구매과 관련하여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 정
○ 건 명 :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 구매방법 : 1단계(시제품 제안설명) / 2단계(입찰)
○ 수 량 : 2,000벌 내외
※ 대회 참가인원(접수마감 후 최종 결정)에 따라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시제품 제출 마감일(1단계) : 2016. 3. 11(금) 16:00
※ 시제품 제출 시 단복 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 가능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시제품 심사 및 제안설명) 개최일 : 2016. 3. 18(금) 14:00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입찰일시 : 1단계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후 안내
○ 납품장소 : 경기도체육회 지정장소(일부 택배)
○ 납품기한 : 2016. 5. 09(월)
○ 수량 증감 및 기타 변경사항은 본회와 계약자간의 쌍방합의에 결정.
2. 입찰방법
가. 1단계
○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득한 업체로 선정
○ 시제품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본회에 직접 제출(바퀴가 부착된 마네킹 설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1단계 시제품 심사에서 합격한 시제품은 반환하지 않음.
나. 2단계
○ 입찰은 1단계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류 제조업체
○ 당해사업(제조, 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 사양서 및 시제품에 기재된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후 본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제출 품목 및 서류
○ 시제품 1세트
○ 시제품 참가신청서 1부(본회 소정양식) : 회사 인감 날인할 것
○ 시제품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 1부
○ 제품설명서 A4 (반드시 세로작성)
– 선수복 설명서 20부 제출(겉표지 작성 불필요)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회사 소개서 1부 : 일반현황, 연혁, 기구표, 조직도(해외포함)
○ 자본금 및 매출액 내역(본회 소정양식) 1부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1부
7. 기타 참고사항
○ 당해 물품의 계약 및 납품조건은 본 공고문 및 사양서,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기관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입찰에 응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총무과(☎031-250-0413)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기도체육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