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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목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02
파일첨부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선수단복 구매공고160301.hwp
경기도선수단복 제작 설명서.hwp
신청서.hwp
자본금 및 매출액(양식).hwp

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2호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공고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선수단 단복 구매과 관련하여 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일 정

○ 건 명 :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 선수단복 구매

○ 구매방법 : 1단계(시제품 제안설명) / 2단계(입찰)

○ 수 량 : 2,000벌 내외

※ 대회 참가인원(접수마감 후 최종 결정)에 따라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음.

시제품 제출 마감일(1단계) : 2016. 3. 11() 16:00

※ 시제품 제출 시 단복 심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 보완 가능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시제품 심사 및 제안설명) 개최일 : 2016. 3. 18(금) 14:00

※ 평가위원회 개최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통보)

○ 입찰일시 : 1단계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후 안내

○ 납품장소 : 경기도체육회 지정장소(일부 택배)

○ 납품기한 : 2016. 5. 09(월)

○ 수량 증감 및 기타 변경사항은 본회와 계약자간의 쌍방합의에 결정.

 

2. 입찰방법

가. 1단계

○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최고득점을 득한 업체로 선정

○ 시제품은 제출마감 기한까지 본회에 직접 제출(바퀴가 부착된 마네킹 설치)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1단계 시제품 심사에서 합격한 시제품은 반환하지 않음.

나. 2단계

입찰은 1단계 시제품 제안설명 심사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류 제조업체

○ 당해사업(제조, 판매 등)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사양서 및 시제품에 기재된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낙찰후 본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갈음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동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제출 품목 및 서류

○ 시제품 1세트

○ 시제품 참가신청서 1부(본회 소정양식) : 회사 인감 날인할 것

○ 시제품 해당 상표(브랜드)사의 사용승락 및 사용협약 증명서 1부

○ 제품설명서 A4 (반드시 세로작성)

– 선수복 설명서 20부 제출(겉표지 작성 불필요)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회사 소개서 1부 : 일반현황, 연혁, 기구표, 조직도(해외포함)

○ 자본금 및 매출액 내역(본회 소정양식) 1부

○ 최근 3년간 납품실적 1부

 

7. 기타 참고사항

○ 당해 물품의 계약 및 납품조건은 본 공고문 및 사양서, 발주기관의 일반계약 관례에 따르며, 계약자와 발주기관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름.

○ 입찰에 응하는 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총무과(☎031-250-0413)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경기도체육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