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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도자 자격 기준
작성자
김문선
작성일
2016/03/2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저는 화성에 위치한 중학교 사격지도자입니다. 얼마전 16년 3월10일부로 학교와 계약을 채결하였고, 3월 21일에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치의 급여는 화성시체육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절차대로 이력과 면접을 통해 코치를 뽑았고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화성시체육회에서는 지원 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격코치로 부적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경력과 지도자자격증이 있슴에도 말입니다. 화성시체육회에서는 두가지 종목을 해서 안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성시체육회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자의 기준과 부적격사유를 명확하게 진상규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체육회에서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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