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와 성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관련규정 : 경기도체육회 선수위원회 제14조(스포츠인권익센터 설치), 제16조(조사대상)]
○ 경기도체육회 운영과
- 담당자 : 대리 양영화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 경기도체육회관 7층
- 연락처 : 031) 249-1731
○ 경기도 원스톱 지원센터
- 사이트 :
http://www.ggonestop.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병원 내
- 연락처 : 031) 216-1117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 권익센터
- 사이트 :
http://sports-in.sports.or.kr/index.jsp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현대토픽스 1902호
- 연락처 : 02) 4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