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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윤리 경영 신고마당

“우리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사회와 청렴한 경기도체육회를 만듭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체육회의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전직, 인사교류 등 신분보장 조치

위반자 처벌

  •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