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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조협회 회장선거 규정 개정(안) 승인 내역

종목 : 체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8 17:15
조회
268
경기도체조협회에서 요청한 회장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및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9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