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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입후보예정자의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 또는 현직 사퇴 기한 안내

종목 :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2 17:50
조회
242
1. 관련: 기획부-3299(2020.10.27.), 3515(2020.11.9.)
2. 위 문서를 통하여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제40차 이사회 의결)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비상임 임원은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0. 11. 20. 18시)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또는 추천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같은 기한(2020. 11. 20.)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4.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대한체육회 및 추천단체 임직원은 회장선거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규정된 일정과 입후보 절차 등 관련 선거사무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 사항을 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지하여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체육회는 이 공문을 지회인 시・군・구체육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안내문 1부.
2. 대한체육회 정관,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