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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작성자
경기도생활체육회
작성일
2011/02/14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시군생활체육회 규정 제3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준용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 또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사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임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