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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작성자
유원배
작성일
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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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저는 광명시 체육인으로서 이번 2011년 광명시 생활체육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시에 광명시 생활체육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규정을 무시하고

“제 3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위임장
2011년 광명시 생활체육회 정기이사회의 모든 의결권 및 안건승인의 권한을 광명시 생활체육회장
에게 위임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않겠다”는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생활체육회 정관규정에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있는 규정을 “위임장”으로
대체하려고 할시에 유효한지의 여부를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3.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