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유게시판
시군생활체육회 규정 제3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준용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사 또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사가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임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