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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정기총회 감사업무
작성자
관리자
종목
태권도
작성일
2016/03/08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 민원이첩문서 :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과-128(2016.02.23.)호
□ 민원답변문서 : 남양주시체육회 남체-314(2016.03.07.)호
①민원사항 : 감사 서명 없이 정기총회 진행가능여부?
- 2015년 11월경 남양주시태권도협회 감사중 시보조금을 협회의 재산으로 귀속하지 않아 감사 2명중 1명이 서명하지 않았으나 감사 다음날 정기총회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감사2인 중 1명만 서명해도 정기총회에서 통과가 가능한지?
답변 : 남양주시체육회에서 남양주시청 법무행정지원팀 유권해석(‘16.2.24) 질의와 내부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정기총회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기에 총회 승인은 가능
②민원사항 : 감사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해임 할 수 있는지?
-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감사의 해임안이 상정이 되었고 해임 당사자의 의견 진술 없이 일방적 회의를 소집과 직무유기라는 사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었고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해임
답변 : 남양주시테니스협회 정관 제38조6항(의견진술) “이사회는 징계 대상자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한다.” 에 의거 절차에 맞게 시정조치 하도록 남양주시체육회에서 남양주시태권도협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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