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貴 事務局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2. 저는 光明市 生活體育會의 任員으로서 두가지 質問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京畿道 生活體育會 定款에는 總會라는 議決기구와 理事會라는 執行機關으로 구분하여 서로 牽制와 均衡을 이루어 공정하고 透明한 단체가 될수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京畿道 生活體育會 모 種目別會長이 京畿道 生活體育會 理事를 兼職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可能한것인지 質疑하고 싶고, 可能한것이라면 京畿道 生活體育會 定款 어떤 條項에 있는지 說明 付託드리고,
둘째. 또한 京畿道 生活體育會 定款에는 市,郡 生活體育會 種目別會長이 京畿道 生活體育會 種目別會長을 選出하게 되어있고(代議員은 市,郡 種目別會長이나, 市,郡 種目別會長이 委任하는 자), 市,郡 種目別聯合會長의 認准은 京畿道 種目別聯合會長에게 認准동의를 거쳐 市,郡 生活體育會長이 認准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市,郡 種目別聯合會長이 京畿道 種目別聯合會長을 兼任한다면 本人이 本人을 選出하고 本人이 本人을 認准동의하는 形態인데 이것이 京畿道 生活體育會 定款 規定에 맞는것인지, 어떤 規定을 適用하여 可能한것인지 質疑 합니다.
3. 市,郡 生活體育會는 京畿道 生活體育會의 모든 規定을 準用케 되어있습니다. 可能한것이면 說明을 付託드리고 잘못된것이면 빨리 是正措置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