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생활체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종목별연합회장 및 시·군생활체육회장이 경기도생활체육회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본회 규정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에 의거 본회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음으로 동일인물이 이사회와 총회를 겸하는 일은 없습니다.
2. 시·군종목별연합회장과 경기도종목별연합회장 겸임 관련사항은 현재 본회 규정에 없으나 동 사항을 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회장 선출은 본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규정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에 의거 자신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 또한 인준동의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장을 경기도연합회가 시·군연합회와 협의하여 인준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절차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