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9일의 질문에 대한 답변(2011년 1월30일)은 본질을 벗어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답면내용중 1. 경기도생활체육회 규정 제4장 제19조(구성)에 의거 본회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음으로 동일인물이 이사회와 총회를 겸하는 일은 없으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2항에 대의원은 당해 단체의 회장이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종목별회장이 대의원 자격을 갖고 총회에 참석하거나, 대의원을 추천을 할수 잇는 권한을 가지고 잇습니다.
종목별회장은 이사로써 이사회에서 집행에 관여하고, 종목별회장인 이사가 추천한 자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생활체육회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면 추천을 한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추천을 받은사람이 제대로 심의할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 또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것인지? 과연 그러한 조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가능한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대의원자격을 가진자 , 대의원을 추천을 할수잇는자가 임원이 될수있는지?
경기도생활체육회만 가능한것인지? 국민생활체육전국연합회도 가능한것인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