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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京畿道 生活體育會 種目別聯合會長의 京畿道 生活體育會 任員 兼任 可能與否 再質疑
작성자
경기도생활체육회
작성일
2012/02/08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먼저 생활체육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 규약 제3장 임원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③ 이사는 5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총회에서 선출한다>의 규정에 의거 임원을 선출하며, 경기도종목별연합회장의 경기도생활체육회 이사 겸직불가에 대한 규정은 없음

또한 <경기도생활체육회 규약 제4장 총회 제19조(구성) ① 총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생활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당해 이사 중에서 추천한 각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의 규정에 의거 총회를 구성하고 있음

아울러 경기도생활체육회 규약 제2장 조직 및 권리·의무 제7조(의무) 1항 <중앙회(국민생활체육회)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의거 상부단체인 국민생활체육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생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전국연합회 관련 규정은 본회 회원단체가 아니므로 해당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