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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7호]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운영인력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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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공고 제2016-7호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채용 공고(안)

 

NEXT 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운영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경기도체육회장

 

1. 채용예정 분야 

직 급

채용인원

임용 예정일

담 당 업 무

비 고

팀장

1명

2016.5.16.

~2016.11.30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업무

(스포츠 창업 관련업무)

 

직원

1명

근무지 : 경기도체육회(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031-250-0411)

  

2. 채용절차

1

2

비 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2016.5.3.-5

2016.5.12(목) 14:00

 

※ 상기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응시자격(성별 및 나이제한 없음)

 가. 지역제한

  ○ 2015년 12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경력제한 : 없음

  ○ 기업회계 실무 및 창업실무 유경험자 우대

 다.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조건

 ○ 복 무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장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적용

 ○ 보 수 : 팀장 250만원, 직원 150만원 /월 (세전) (기타 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5. 원서접수 및 향후일정

 (1) 채용공고 : 2016. 4. 29(금) ~ 5. 5(목) 18:00까지

 (2) 원서접수 : 2016. 5. 3(화) ~ 5. 5(목) 18:00까지(3일간)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경기도체육회 채용홈페이지 : http://www.ggsports.or.kr

  – 채용업체 홈페이지 http://ggs2.torc.co.kr

 (4) 서류전형 발표 : 2016. 5. 10(화) 예정

 (5) 면접시험 : 2016. 5. 12(목) 14:00 경기도체육회관 7층

 (6) 최종발표 : 2016. 5. 12(목) 18:00 예정

 (7) 발표방법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이메일)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온라인 작성)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⑤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병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⑧ 어학성적증명서 원본(2014. 4. 1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1부

   ※ ②~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 미 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니, 착오 없이 관련서류 준비 

 

6. 유의 및 안내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채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향후 본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불가.

 2) 채용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응시자 본인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환함.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위 공고내용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