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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댄스스포츠단체통합추진단 회의(16.07.08)결과 시정 및 보완 요구
작성자
김정곤
작성일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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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댄스스포츠단체통합추진단 회의(16.07.08)결과 시정 및 보완 요구

□ 진정인 : 김 정 곤 (안양시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
Mobile. 9113-2452



□ 진정 취지
경기도댄스스포츠 양 단체 통합절차 관련 통합추진단 회의결과 시정 및 보완 요구


□ 진정 사유
1.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공포(2015.3.27.)로 17개 시·도체육회 및 가맹종목단체도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2. 경기도체육회 역시 15년 12월 29일 통합을 완료하고, 道가맹종목단체에도 6월 30일까지 통합을 권고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통합절차는 누구나 알고 있으며, 공통적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그러나 그간 진행되었던 경기도댄스스포츠 양단체(경기연맹 및 종목연합회) 통합 및 회장선거는 규정 위반과 빈번한 절차상의 오류로 민원이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경기도체육회의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7월 8일 통합추진단의 회의를 통해 7월 24일 창립총회개최를 확정하고 7월 11일 이를 도체육회 사이트에 공고하였습니다.

5. 그러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것 외의 사항들은 양단체 통추위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로 회장선거가 무산되었음에도 민원에 대한 개선 없이 그저 날짜만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게다가 처음 공고된 바와 달리, 양단체 통합추진위원회는 회장선거규정까지 개정해가며 경기연맹의 선거인을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양 단체의 인원을 동수로 만든다는 것이었겠지만, 도연맹(경기단체)에서 추천하는 10명이라는 인원의 공정성과 회장선거자격의 요건을 증명할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7. 통합추진단 회의결과에 의하면 7월 14일까지 도체육회에 선거인단 10명을 제출 하여 확정된다고 고시되었으나, 이 10명이 추천과 추첨을 통해 가려진 10명인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공정선거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8. 그러므로 양단체 통합과 회장선거는 체육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렇기에 더더욱 7월 24일 창립총회 및 회장선거에 앞서 경기연맹의 대의원 11명 외의 10명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경기연맹이 추천한 ①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지도자 제외), ②지도자(경기연맹 임직원 제외), ③동호인(경기연맹 임직원 제외) 중 추첨에 의하여 추첨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9. 관련 부처의 과중한 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양단체 통합추진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댄스스포츠 단 체통합 및 회장선거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원활히 수행·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016.07.13.

김 정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