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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원칙 지키는 아름다운 승부를 기대한다 <정근호 경기일보 체육부장 >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작성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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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린 평택소사벌레포츠타운은 스포츠인들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경기장 못지 않게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시·군별 점수가 집계되고 있는 게시판 앞. 경기장 입구에 마련된 게시판 앞에서는 경기도내 시·군체육회 관계자들 수십여명이 긴장된 눈으로 판을 응시하며 시군별 점수를 확인하느라 분주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A 지자체의 공무원이 B시 체육회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A 지자체 공무원이 언성을 높이게 된 사연은 다름 아닌 소속 선수들의 출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 A시가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선수를 출전시키려던 것에 대해 B시 체육회 관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A시의 육상 선수 4명이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물론 선수를 출전시키지 못하게 된 A시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B 체육회 관계자가 얄미울 수도 있다.



하지만 A시와 경쟁하고 있는 B시 관계자 입장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선수를 참가시킨 A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A시 입장에서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참가 자격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에게 오히려 질타를 가하는 일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인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다.



대회 규정을 무시한 채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를 참가시키는 일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09년 5월8일 오전 10시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여자 축구 경기가 개최된 건국대보조구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팀 선수들이 축구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수들이 잔디를 밟지 못하게 된 사연은 다름 아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자격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결국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선수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1차전에서 용인시에 몰수패를 당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될 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유한 팀이었기에 실망감은 정말 컸다. 개인경기도 아닌 단체경기 1차전 몰수패였기에 충격은 더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끗히 인정하며 대회 규정을 따랐다.



뼈아픈 몰수패를 당한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팀은 1년 뒤인 2010년 5월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대회 규정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몰수패를 인정한 수원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팀의 퇴장을‘아름답다’고 말한다면 너무 지나친 과장일까.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대회에서부터 올림픽경기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선수와 지도자들의 욕심은 매한가지다.



하지만 뛰어난 성적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대회 규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일이다. 각종 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릴 때마다 하는 선서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00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6.22 경기일보>


정근호 경기일보 체육부장